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Q1.최 기자,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? <br><br>네,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어제 자체 이벤트를 하다가 벌어진 초유의 사고인데요. <br> <br>빗썸은 오후 7시쯤,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랜덤박스를 지급했는데, 실수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. <br> <br>빗썸은 20분 만에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는데요. <br><br>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, 비트코인 시세 사고 발생 30분 만에 15%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Q2.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가 역대급이라 그런 거죠? <br><br>빗썸이 원래 이벤트로 쓰려고 했던 예산이, 단 62만 원입니다. <br> <br>참가자 249명에게 2천 원, 만원, 5만 원 중 1개씩 지급하는 소소한 이벤트였던 거예요. <br> <br>그런데 2천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2천 개, 5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5만 개, 결국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돼버린 거죠. <br><br>당시 비트코인 1개당 9천 700만원이었거든요. <br> <br>무려 60조 원이 넘는 양입니다.<br> <br>Q3. 난리가 났을 거 같은데, 얼마나 회수됐어요? <br><br>62만 개 대부분이 회수됐는데, 아직 125개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제가 취재를 해보니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나,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도 있는데요. <br> <br>일부 고객은 "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"고 하고,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<br><br>Q4. 그런데,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, 빗썸이 실제 갖고 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빗썸이 위탁받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. <br> <br>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온라인상 숫자로만 거래하고, 후 정산 과정에서 기재 내역에 맞게 돈이 이동하는 '장부 거래' 방식을 쓰거든요. <br> <br>그러다 보니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은 '유령 코인'이 지급된 겁니다. <br> <br>Q5. 거래소는 125개를 어떻게든 다 회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반환 의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. <br><br>법조계에 취재해봤는데요. <br> <br>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공지한 만큼,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과 비슷하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형사상으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며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.<br><br>Q6. 시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해 본 고객들도 있을 텐데, 빗썸이 보상 입장을 밝혔어요? <br><br>네. 빗썸이 조금 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. <br> <br>이번 시세 급락 과정에서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고 놀라서 싼값에 팔아버린 이른바 '패닉 셀' 고객들의 손해를 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.<br><br>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